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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예약 건은 참여사를 통해 예약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숙박 할인권을 양도하고 양도 받은 이에게 있습니다.
감염병 재확산과 같은 상황으로 정부의 긴급 사업 중단 등 별도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상품 취소에 의한 환불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<소비자 분쟁 해결기준>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.
단, 투숙이 임박한 당일 또는 1일전 취소 건은 숙박시설의 개별 약관이 적용되며,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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